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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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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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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8.08 15:22: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내2지구 신내데시앙아파트는 분양/임대[장기전세포함] 신규 혼합단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대표회의가 7/9일시작 하여, 7/6개정된 법으로 다음주중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1. 먼저 유사 질의답변을 보면 산출내역과 발주기준 용어가 많이 나옴니다.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업체선정에 관한 내용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예을 들어서 주셨으면합니다.
뭉꿍그려서 각종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내용과 혼합하여 답변을 주셔서 더 혼란이 옴니다.
(예, 동종제품, 용역,공사, 산출내역서 비교하여 발주기준 틀리면 무효)
2. 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무조건 입니까
-. 현재 SH 의무관리기간 단가 보다 삐싸든 / 싸든(아니면1원이든) 무조건 낙찰된 주택관리 업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요.[비싸면:주민날리, 너무싸면;부실우려]
-. 발주기준 발주기준 : 내정가을 정해 놓아도 된다는 해석 인지요
3. 답변을 주실때 빠쁘시겠지만 단답형으로 법조문만 나열해 주시지말고, 위 사안에 자세희 예)까지 들
어 주시면 추후 다른 시민여러분도 참고 삼고 유사민원이 없으리라 생각됨니다.
4. 빠른 시일내에 속 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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