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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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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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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ar_center.gif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bar_right.gif
담당기관 bar_center.gif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bar_center.gif 주택 관련법령 bar_center.gif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bar_center.gif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bar_center.gif 02-2110-6235
등록일자 bar_center.gif 2010.07.22 수정일자 bar_center.gif 2010.07.22
첨부파일 bar_center.gif
질의내용 bar_center.gif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회신내용 bar_center.gif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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