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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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35본문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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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04 17:03:5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저는 현직 소장으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나 1. 상기 공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력, 자본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 점수화를 하여 최종 선정 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5개 업체가 입찰한 경우 서류심사 등으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업체 중에서 선정해도 되는지? 3. 지침 내용을 무조건 100%로 따라야 하는지? 4. 근원적으로 입찰함에 견적서만 투찰하고, 제출서류는 따로 받아 실적, 경력, 기술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할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최초로 7월 6일 이전에 공고 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관리규약을 따라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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