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1:45

본문

 제목  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07 11:28: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중 제12조 낙찰자 결정방법 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업자선정을 최저낙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낙찰가격의 한계극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글고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관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말같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 구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별비례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500세대이상은 회장과 감사를 전체입주자등이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하라고 되어있네요~. 우리아파트는 500세대이상이고,동별 대표자 정원구성을 14명구성해야합니다.이럴때 회장.감사를 포함해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해야하나요? 아님 동별대표자14명과 회장,감사 따로 뽑아야 하나요?
3. 이번 개정 시행령대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쩝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는 발주자의 입찰공고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의 발주기준에 따라 산출한 입찰가격의 최저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00세대 이상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2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2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2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1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7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71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1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14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10
171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71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1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1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70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70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70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