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낙찰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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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37본문
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낙찰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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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04 14:31:5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10.7.6일자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 의미와 방법에 질문입니다. 1) 아파트 단지마다 실정에 맞는 예산과 방법으로 대표회의에서 결의 설정하여 참가자격기준을 두어 기준내의 응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근접한 주택관리업자를 선택하는 방안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예산과 방법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가격 응찰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선정지침 제12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시 주민동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다망하시나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을 두어 경쟁입찰(5인 이상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최저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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