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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미사용연차수당지급기준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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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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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사용연차수당지급기준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번호  579  작성자 000  등록일  2010-05-06  조회수  14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는 직원이 작아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개인적으로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회계연도 기준(2010.12.31)으로 맞추어 지급하라고 하는데요..정확히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a사원 입사일 2007.10.30
2009.11.5(미사용연차15일수당 지급)
2010.12.31일까지 가령 휴가사용 안한다면,

★질문:2011.1.1이 되면 몇일이 발생하는지요?

2.b사원 입사일 2007.12.17
2009.12.24일(미사용연차 15일 수당지급)
2010.12.31일까지 가령 휴가사용 안하구

★질문:2011.1.1이 되면 몇일이 발생되는지요?

3.c사원 입사일 2008.12.26
원래는 2010.12.26일지나면 15일이 발생할텐데요

★질문2011.1.1이 되면 몇일이 발생하는지요?

4.d사원 입사일 2009.3.11
★질문 2011.1.1이 되면 몇일 발생이 되야 맞는지요?

입사일 기준 2년이 지나면 15일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지급하였는데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문의드립니다.

제목  미사용연차수당지급기준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번호  580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5-16  조회수  127

 
<답변>
1.아파트 관리의 경우 잘하는 방식에서 못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연차수당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등의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모습인 바 현행 방식을 유지하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3. 굳이 변경된 모습으로 할 경우라면, 1년 만근에 따라 확정된 갯수만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월 1개 추가하는 모습은 추후 만근시 추가 갯수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 발생)으로 보이나, 관할 노동관서의 견해를 듣고 시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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