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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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26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 범위(인테리어, 발코니샷시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리모델링의 범위에 인테리어나 발코니샷시 설치 등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동별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테리어나 발코니샷시 설치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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