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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42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첨부파일
  
질의내용

o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문의

회신내용

- 정부에서는 2005.6.7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의 임차인보호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경매를 중지토록 요구하였고 2005.7.13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부도로 인하여 경매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거나 경락받는 임차인(타주택 소유자 제외)에게는 최고 주택가격의 80%까지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서는 2005.8.22부터 중지하였던 경매를 재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도임대주택의 법률지원단(전화 : 031-738-3992)에 문의하시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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