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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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17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와 관련,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책임 및 권한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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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o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와 관련,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책임 및 권한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용역 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거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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