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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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37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징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동 화재보험료는 표준임대료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화재보험료는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인의 요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도 해당 화재보험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비외의 항목으로 통합고지하여 징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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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차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동 화재보험료는 표준임대료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화재보험료는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인의 요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도 해당 화재보험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비외의 항목으로 통합고지하여 징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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