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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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2:27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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