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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프리미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2:25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임차권 양도 및 프리미엄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가 불법인지 여부 및 임차권양도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 군·구(자치구에 한함)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와 상속 또는 혼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 전하고자 하는 경우 및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 르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무주택자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프리미엄이나 사례금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임대주택법제2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13조의 임대주택의 전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약 후 퇴거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예비입주 자를 대상으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토록 하여야 하고,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 또는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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