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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40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임대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업무명   임대주택법령 및 제도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2

제     목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로서 동 임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부도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내용

- 부도난 임대사업자가 부도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입하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상환하거나 기금에 대한 채권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임대주택이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부도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채권인계가 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되어 경매처리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법령의 적용은 임대주택의 경매를 담당하는 해당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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