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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5-03-08 09:40본문
마침...제가 질문하고싶었던 내용이 있어..
고맙네요...
그럼..주간근무자의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30일)/8시간} × 1.5 × 시간외근무시간
계산하고..
격일제근무자는
{통상임금/226시간} × 1.5 × 시간외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되는거죠?
같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고맙네요...
그럼..주간근무자의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30일)/8시간} × 1.5 × 시간외근무시간
계산하고..
격일제근무자는
{통상임금/226시간} × 1.5 × 시간외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되는거죠?
같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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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업장마다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직과 같은 감시적근로자와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업무 중 교대근무자는 대부분 단속적 감시적근로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직종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226시간(1,000명이상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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