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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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승로 작성일 05-02-25 10:15본문
전기실화재로 화재보험을 청구하여수리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나와서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장부정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금을 받았을때?
보험금을 수리업체에게지급하였을때?
가수금으로 정리하여야하는가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나와서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장부정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금을 받았을때?
보험금을 수리업체에게지급하였을때?
가수금으로 정리하여야하는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기업회계기준상 미결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1.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경우(10,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차) 제예금 10,000,000 (대) 미결산 10,000,000
2. 수리비(9,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차) 미결산 10,000,000 (대) 제예금 9,000,000
(대) 보험차익 1,000,000
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회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으니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보험금 수령시
(차) 제예금 10,000,000 (대) 가수금 10,000,000
2. 수리비지출시
(차) 가수금 10,000,000 (대) 제예금 9,000,000
(대) 잡수입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