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보 작성일 05-02-22 11:48 본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수정 삭제 목록 댓글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05-02-22 11:52 안녕하세요?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 안녕하세요?<br /> <br />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br /> <br />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br /> <br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br /> 한글주소(D) : 노사119 : <a href=http://nosa119.com<br /> target=_blank>http://nosa119.com<br /> </a><br /> <br />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br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br />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05-02-22 11:52 안녕하세요?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 안녕하세요?<br /> <br />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br /> <br />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br /> <br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br /> 한글주소(D) : 노사119 : <a href=http://nosa119.com<br /> target=_blank>http://nosa119.com<br /> </a><br /> <br />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br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