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 주민대표회의에서 미처리한 계정을 현 대표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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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선규 작성일 05-02-21 19:41본문
금번에 동대표가 된 아파트 주민입니다.
전전 동대표회의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전 동대표들은 동대표직을 사임하였고 전 동대표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동대표들은 전전동대표들이 전용한 변호사 비용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장부에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금번 동대표에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가지급된 변호사 비용을 현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실 것을 원하며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전 동대표회의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전 동대표들은 동대표직을 사임하였고 전 동대표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동대표들은 전전동대표들이 전용한 변호사 비용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장부에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금번 동대표에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가지급된 변호사 비용을 현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실 것을 원하며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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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왔더니.. 질문이 많이 밀렸군요..
법적문제해결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지출당시에 관련내용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했을터인데...
전전대표회의때의 지출이라면 다소 분쟁이 있을수도 있겠군요...
아마도 당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일정기간 나누어 관리비로 부과할려고 하였던 모양인데... 그동안 관리비부과를 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동안 관리비부과를 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야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가지급금을 적정한 기간동안 나누어 비용화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용화할때 변호사비용 지출내역이 입주자를 위한 것인지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입주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소유자에게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