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급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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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숙희 작성일 05-03-01 16:01본문
안녕하세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2월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월분 직원 급여를 3월 5일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월분 급여부터는 그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변 대변
급여 / 제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2월2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2월분 직원 급여를 3월 5일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3월분 급여부터는 그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변 대변
급여 / 제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익월에 지급한다면 미지급으로 당연히 잡아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당월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