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선수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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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주아파트 작성일 05-02-23 10:30본문
신규아파트로..
입주시 관리비선수금을 별도로
수납하였습니다.
아직 입주안한세대가 있어..
계속 관리비선수금 수납중인데요.
2달전에 수납세대중
한세대를 잘못 수납하여..
작은평수세대를 큰평수세대의 값으로 수납했습니다..
돈을 환급해줘야할듯한데..
영수증도 그렇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궁금합니다...
입주시 관리비선수금을 별도로
수납하였습니다.
아직 입주안한세대가 있어..
계속 관리비선수금 수납중인데요.
2달전에 수납세대중
한세대를 잘못 수납하여..
작은평수세대를 큰평수세대의 값으로 수납했습니다..
돈을 환급해줘야할듯한데..
영수증도 그렇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궁금합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그리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데요..
과다부과한 세대에 환급을 해주고 환급해준 영수증(예를들면 송금영수증)을 전표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1. 관리비선수금부과시(200,000원을 300,000원으로 잘못 부과한 경우)
(차) 제예금 300,000 (대) 관리비출연금(또는 관리비선수금) 300,000
2. 과다선수한 금액을 환급할 때
(차) 관리비출연금(또는 관리비선수금) 100,000 (대) 제예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