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고용보험료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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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 05-02-23 10:18본문
수고하십니다..
고용보험료를 선납하고..
가지급금.../ 예금...
으로 처리하여..
매달 직원에게 공제하여..
마지막달 2월급여공제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50,000정도인데..
직원들에게 0.45%씩 공제하면...200,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이런경우 2월급여공제시 0.45%공제를 하지않고..
50,000원금액을 직원인원수로 나눠...공제하여
가지급금을 0원으로 처리하면 틀린건지요?
고용보험료를 선납하고..
가지급금.../ 예금...
으로 처리하여..
매달 직원에게 공제하여..
마지막달 2월급여공제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50,000정도인데..
직원들에게 0.45%씩 공제하면...200,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이런경우 2월급여공제시 0.45%공제를 하지않고..
50,000원금액을 직원인원수로 나눠...공제하여
가지급금을 0원으로 처리하면 틀린건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고용보험료의 부과가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군요..
최종월 급여지급시 인원수로 나누어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각 직원들의 공제비율에 안분하여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