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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급여에 대해서 급히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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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우 작성일 05-02-24 22:27

본문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문제는 2004.4.7 관리소 개소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규약,관리계약서에는 1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3.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사항인 공개입찰 안하고...게시판등 공시도 안하고...전체 입주자등 10분의1 동의도 없이 2005.2.28부로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으로 타 위탁회사와 몰래 계약하고 관리비 절감 빌미로 직원감원및 급여삭감을 하였습니다.

4.이런경우에 1년미만이라도 30일 사전예고 통보도 없이 근로자 사유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타의적으로 퇴사시킬려는 의도가 있으며,직원은 진짜 최소 인원에 최대의 관리를 하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불구하고 1년이 되어오니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직접 관리계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위탁회사 계약해지하면서 직원들에게는 30일 사전예고도 없이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먹겠다는 뜻인데...

5.만약 직원들의 하자가 없으며.. 30일 사전예고도 없이... 1년미만일 경우... 퇴직급여(퇴직위로금,년차수당등)를 받을수 없을까요?(직원전체가 너무 억울하네요)
근기법이 있는데두...좀 도와 주십시요

6.참고로 관리규약및 관리계약서에는 위탁관리기간은 1년이며, 관리소 직원채용은 입주자의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인원채용 및 해임권한은 당 관리소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명동의를 받았습니다.

7.한시가 급한 사항으로 꼭 알려주십시요 . 감사합니다.(011-569-6056)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 취지는 해고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질의 보다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제도이므로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일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해고일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통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원직에 복직을 시킬것과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귀하의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업체를 변경 하였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는 사업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관리방법인 경우 입주자대표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이 없음에도 월권을 하여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의 명으로 해고 통지(인사명령)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명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 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들의 명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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