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거전용의무 위반세대에 제재방법?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의무 위반세대에 제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27 22:26

본문

제목  공동주택의 주거전용의무 위반세대에 제재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8.08.19 15:26: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서울시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과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아파트를 쇼핑몰 또는 작은 공장등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세입자가 있어 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3.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 들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ㅇ 공동주택을 전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5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27
1540 판례판결 운영자 2008-08-21
15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29 행위허가 운영자 2008-08-05
1528 회계관련 운영자 2008-07-20
1527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15
1526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04
152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04
152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19 기술관련 운영자 2008-05-06
1518 기술관련 운영자 2008-05-06
1517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6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5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4 판례판결 운영자 2008-05-02
1513 판례판결 운영자 2008-05-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