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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현재 4명이 선출된 경우 구성원은 몇 명이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 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05 22:56

본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결정족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규약에서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7명으로 정하고 현재 4명이 선출된 경우 구성원은 몇 명이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 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정원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성원은 7명이며,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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