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05 22:44

본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29조
담당부서  임대주택관리과 전화번호  
수정일자  2008.06.20
제 목   임대ㆍ분양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첨부파일  
질의내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동일단지 내에서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는 분양주택의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다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4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5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27
1540 판례판결 운영자 2008-08-21
15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29 행위허가 운영자 2008-08-05
1528 회계관련 운영자 2008-07-20
1527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15
1526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04
152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04
152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19 기술관련 운영자 2008-05-06
1518 기술관련 운영자 2008-05-06
1517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6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5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4 판례판결 운영자 2008-05-02
1513 판례판결 운영자 2008-05-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