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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위탁관리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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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5-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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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자     (질문일자 :2007년 07월12일)  업무분야 보험가입 및 납부  



위탁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고용보험상으로 관리번호가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별로 각각 부여되고, 대표자는 위탁업체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누가 가지게 되나요?
각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나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가지나요?
예를들어,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납부의무는
위탁업체에게 있나요? 아니면, 각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자     (답변일자 :2007년 07월12일)  담당자서지영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상담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계약

만 체결하고 아파트관리 종사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교육, 감독도 하게 되므로 위탁관리업체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니게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1588-0075로 연락주시거

나 다시한번 사이버 상담실에 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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