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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분양 316세대와 임대주택 386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05 23:01

본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31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 316세대와 임대주택 386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및 임대주택의 총 건립수의 과반이 분양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분양주택의 과반이 입주할 경우 분양자의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분양자 및 임대자를 포함한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각각 건설된 경우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17조제6항에 의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회신드린 사이버민원 회신의 내용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임대주택만 건설하여 분양전환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과반수이상이 분양전환된 시점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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