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난구유도등 전원에 관한 질의회신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기술관련 아파트 피난구유도등 전원에 관한 질의회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5-06 16:16

본문

질의
소방제도팀-2517 아파트 피난구유도등 전원에 관한 질의회신


  아파트(건축허가 2003년,사용검사일 2006년 4월11일) 각 동의 11층 이상
의 층 계단통로에 외부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
재안전기준 제9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아 3선식 배선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출처-소방안전협회]
   질의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허가(2003년) 당시의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08
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배선으로 동의를
받아 완공이 된 것으로서 완공후 건축물의 구조에 변경은 없었으나,
2004. 6. 4. 국가화재안전기준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9
조제3항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동 규정 단서조항 가목“외부광(光)
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4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5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27
1540 판례판결 운영자 2008-08-21
15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53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3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529 행위허가 운영자 2008-08-05
1528 회계관련 운영자 2008-07-20
1527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15
1526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04
152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6-04
152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152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5-16
>> 기술관련 운영자 2008-05-06
1518 기술관련 운영자 2008-05-06
1517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6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5 회계관련 운영자 2008-05-06
1514 판례판결 운영자 2008-05-02
1513 판례판결 운영자 2008-05-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