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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지역난방 세대난방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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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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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난방 세대난방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산업자원부  2008.02.18 10:29:00

해당지역의 지역난방지사 열공급대상지역내 아파트 세대주민이 임의로 세대난방계량기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임의조작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지역난방 사용자 아파트 세대에 설치된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적산유량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요금을 각세대 난방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검정)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검정의 의무는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2조(재검정)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검정 의무 대상기기는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대입주민이 이런 법조항을 악용하여 사용중인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적산유량계)를 고의로 파손 또는 봉인을 훼손하여 온도감지선 취외(절단)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량기의 수치를 임의로 조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에 의거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ㅇ「계량에 관한 법률」제2조 3항에 의거 “법정계량” 이라함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하며, 동법 제20조 ④항 규정에 의거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1조 ①항에 의거 적산열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검정시 불합격 제품은 수리후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만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규정을 위반할 시 동법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법정계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는「계량에 관한법률」 제4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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