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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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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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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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호 (다)목은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2]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인공위성 무선설비의 소유․임차’, ‘무선국의 관리․운영’이라는 구성요건은 문언을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그 무선설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을 위한 채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자신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무선국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자와 약정을 맺어 그 무선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접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전차 포함)하지 않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지도 않는 자가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 후,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약정을 맺어 그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와 그가 관리․운영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이 운용하는 채널 중 일부 채널을 통해 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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