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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단일계약으로 변경후 세대 차액분을 전기료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예비비나 잡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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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11 12:44

본문

제목  전기료 충당금에 관하여

  
저희 아파트에서는 전기를 단일계약해서 한전과 세대 차이분을 전기료 충당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충당금에 적립된 금액을 예비비 적립금이나 잡수입으로 대체 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료,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 부과액과 고지액 간에 차이가 나도록 부과하는 경우는
1. 고지액만 전액 부과되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 굳이 부과차손익이 나도록 하고자 한다면 부과차익은 관리총이익으로 뜨도록 하는 방식이 차선이며,
3. 귀단지와 같이 충당금 등 임의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는 바, 즉시 잡익으로 처리한 후 향후 잉여금 처분 방식에 따라 정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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