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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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24 11:02본문
제목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07-13830임금(요지-익명).pdf 07-13830(익명).pdf
☐ 판결의 의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재확인하였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07-13830임금(요지-익명).pdf 07-13830(익명).pdf
☐ 판결의 의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재확인하였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첨부파일
- 07_13830임금(요지_익명).pdf (149.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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