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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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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10 13:05

본문

제목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3.18 21:38: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오늘 은행관계자로부터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즉, 동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제도)을 두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제2장(제8조/퇴직금제도) 및 제3장(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고, 그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동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이상(노동조합이 없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시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서 제4조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석대로 퇴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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