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아파트 하자 소송에 따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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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05 23:25본문
우리아파트 하자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잇는데요
저희쪽 변호사 측에서 하자진단비, 감정평가비를 미리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감정평가회사에서 우리 아파트를 감정평가 하고 세금계산서를 저희쪽으로 발급했습니다. 2/11날짜로 32,00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하자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 하자진단비, 감정평가비를 제하고 저희 아파트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건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일단 세금계산서 1장 받은거는 2월 안에 회계처리 해야 되지요?
관리 외 비용으로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승소하고 나머지 비용 빼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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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회계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무관하게 처리하고, 실제 하자보증금이 입금될 때 전체 숫자(총액 기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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