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18

본문

제목  입주자태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0.09.06 11:2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제1기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공고 후 서류접수 결과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서류접수가 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빠른 시간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이므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8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11
178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11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77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778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7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6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5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4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3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7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7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0-08-29
176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0-08-29
1759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29
1758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29
175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5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5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54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29
175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