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유권해석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2:18

본문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를 고려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수탁 계약을 되도록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9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8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11
178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11
178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77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778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7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6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5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4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3 판례판결 운영자 2010-09-05
177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7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7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6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0-08-29
176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10-08-29
1759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29
1758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29
175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5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175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29
>>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29
175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