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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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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2:34

본문

 

(1) 질의내용


 o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 3년이상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비자격자 포함)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o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이상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는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에 근무할 경우에도 주택관리업무에 포함되는 지 여부

 

국토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경력인정에 있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종사경력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본사, 지점의 직원을 뜻하며, 파견된 150세대 미만의 직원은 미포함)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된 주상복합 건축물 포함)종사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 의거 건축허가된 주상복합건물 등의 종사경력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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