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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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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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2:43

본문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의 경우만(하자보수업체 선정 제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사·용역업자 선정은 제15조에 따라

  1.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2.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3.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하면 됩니다.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요건>


· 주택관리 입찰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일 것

· 메인화면 잘 보이는 곳에 주택관리 입찰공고 사이트를 둘 것

· 발주자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낙찰자 선정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일반인 누구나 자유로이 입찰공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할 것


※ 입찰공고문을 일반인에게 비공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는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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