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자체가 보험가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불필요함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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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자체가 보험가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입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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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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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보험입찰 건
 성명  OOO  등록일  2010.09.03 14:45: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건도 최근 고시된 바와 같이 각종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여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화재보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제2호 나목의 기타 용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자체가 보험가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불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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