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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한 실무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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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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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은

ㅇ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토부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소지한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시․도지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는 제출하는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각호의 주택관리실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3년 이상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종사경력을 말함.


2. 3년 미만인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관리직원 등의 경력과 합산하여 5년 이상 :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직원 등의 경력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환산하지 않음)


3. 관리직원 등의 경력은 5년 이상으로 다음의 종사경력을 말함


ㅇ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무관리대상)에 따른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에서 제53조에 따라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직인 청소원 및 경비원은 제외)


ㅇ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본사 및 지사에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직원경력(임원은 제외).

 * 주택관리업자가 건설업, 청소업, 소독업, 승강기유지보수업 등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다른 업종에서 종사한 경력은 주택관리실무경력이 아님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주택관리관련부서에서 종사한 직원경력(임원은 제외)


ㅇ 공무원은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 자와 주택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인가 및 허가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경력을 말함


ㅇ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임직원 경력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임직원 경력


4. 주상복합건물의 종사경력 산정시기 : 법률 제8383호(공포일 2007.4.20. / 시행일 2008.4.21.)에 따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흔히“주상복합건물”이라 함) → 2008.4.21.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에 한해 인정


5.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력은 적용제외 : 주택법시행령 제48조각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의무관리 제외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사한 경력은 주택관리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같음)


■ 주택관리사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기관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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