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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예정가 이상중 최저가 입찰을 하고자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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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2:48

본문

 

제목  국토해양부지침455호 사업자선정지침에관한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0:32:22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경비용역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경비원들의 인건비,퇴직금,복리향상을 위해 예정가 이상중 최저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면 무효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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