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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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51본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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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2인을 두고 있고, 동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총무에게 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무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록 작성등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동 총무를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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