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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8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첨부파일
    
질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 . 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할 수 없으나,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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