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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 마련(영 제57조제1항, 부칙 제4조) 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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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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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 마련(영 제57조제1항, 부칙 제4조)

☐ 배 경

ㅇ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진동 민원 증가

- 2004년도 소음․진동민원은 29,576건으로 지난 5년간 4배 증가
․ 7,480건(’00년) ⇒ 21,759건(’02년) ⇒ 29,576건(’04년)

※ 신규 주택 바닥충격음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량충격음 58 dB이하(’04.4.23시행), 중량충격음 50 dB이하(’05.7.1 시행)

ㅇ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활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마련 필요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거주자 생활을 보호하도록 함

- 층간소음 “예시”(준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 물 내리는 소리
․ 애완견 소음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헬스기구 등의 사용 등으로 함

※ 시․도지사는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여야 함(영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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