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소장등 경력인정(영 제46조제1항) _2006.2.24개정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40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주택관리사 및 업자 임대주택 관리소장등 경력인정(영 제46조제1항) _2006.2.24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42

본문

2. 임대주택 관리소장등 경력인정(영 제46조제1항)

☐ 배 경

ㅇ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유사함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경력도 주택관리사보 경력인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 변경전

ㅇ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의 적용제외(영 제46조제1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영 제73조제1항)
- 관리사무소장 3년이상, 주택관리업자 직원 5년이상등

☐ 변경후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 교부(영 제46조제1항 적용범위에 포함)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이상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직원으로서 5년이상 경력자 등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0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52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3
>>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6-03-13
850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3
8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3
84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7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6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5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4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3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2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1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0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9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7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6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5 유권해석
유권해석 방음벽 설치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34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3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2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1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0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9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7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826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5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23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