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40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1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동조동항각호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거리산정 기준은 당해 공해공장 등의 시설로부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0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52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3
85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6-03-13
850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3
8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3
84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7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6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5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4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3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2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1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40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9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7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6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5 유권해석
유권해석 방음벽 설치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3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2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1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30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9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7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826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825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23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