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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11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첨부파일
  
질의내용

철도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방범시스템 보완요망

회신내용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방범시스템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은 설계도서 및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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