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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3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을 자동차 전용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기준이 도로의 어느 부분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 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이격 기준은 관련 도로법령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할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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