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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_의결 정족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8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바,
가. 일반의결 정족수가 8명인지 아니면 현재 재적인원의 과반수인지?
나. 관리규약 제정 . 개정 . 폐기시 : 2/3찬성인지 아니면 3/4찬성인지?
다.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변경시 : 2/3찬성인지 아니면 3/4찬성인지?
라. 재건축 결의시 (동대표, 주민전체) : 2/3찬성인지 아니면 4/5찬성인지?

회신내용

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정하여진 동별 대표자 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다. 관리규약의 제 . 개정에 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을 참조하시고,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건축 결의시 동의비율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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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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