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39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18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대표 후보자 중 1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고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5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22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21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8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9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6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13 행위허가 운영자 2006-03-12
812 관리주체 운영자 2006-03-12
811 관리비 운영자 2006-03-12
810 관리규약
관리규약 관리규약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9 관리규약
관리규약 동대표 결격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8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07 관리비 운영자 2006-03-12
80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05 유권해석
유권해석 경로당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6-03-12
803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80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801 관리규약
관리규약 사용료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800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7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8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79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79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