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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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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3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의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에 정한 동별 대표자 총수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한 동별 대표자의 수인지?
나. 단지의 형편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수”라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동별 대표자를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지 않고 무조건 각동에서 1명씩 선출하기로 개정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구성원”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정하여진 동별 대표자 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법 제42조에 의거 공동주택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명령 등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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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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